LH청년임대주택 올해 마지막!
시세 반값으로 입주 기회!
LH청년임대주택 시세조회
급등 예상되는 투자처 공개
현재 수도권 시세 대비 40-60% 할인된 임대료로 청년층 주거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,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가격 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
LH청년임대주택 거래절차
1.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
• 만 19-39세 청년, 무주택자,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명서류,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
2.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
•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, 신청 기간 내 접수 완료 필수
3. 당첨자 선정 및 계약체결
• 소득 순위 및 추첨을 통한 당첨자 선정,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임대차계약 체결, 입주 전 시설점검 및 열쇠 수령
LH청년임대주택 필요서류
기본 신청서류
"청년임대주택 입주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자), 무주택 서약서 등 기본 신분 확인 서류 일체"
소득 증빙서류
"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금액 증명원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"
추가 가점서류
"청년우대통장 가입증명서, 주거급여 수급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, 한부모가족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가점 인정서류"
LH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정보 안내
LH청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일반 전세나 월세와 달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, 계약 시 인지세도 면제됩니다. 다만 입주자는 거주 기간 중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.
1. 임대보증금 및 월세 면세
•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되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
2. 계약서 인지세 면제
•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인지세(계약금액에 따라 차등) 면제 혜택
3.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
•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비, 인터넷비, 관리비 등은 입주자가 직접 각 기관에 납부